1. 스톡옵션을 행사할때는 스톡옵션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.
일반적인 주식계좌, 특정계좌(원천징수 있음, 없음 불문), NISA계좌 등은 사용할 수 없다. 반드시 전용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증권사 종합계좌와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.
2. 스톡옵션 계좌는 두가지가 존재
- 세제적격 스톡옵션 계좌 : 권리행사시 과세되지 않음
- 세제비적격 스톡옵션 계좌 : 권리행사시 소득세가 과세됨
본인이 어느 계좌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방침, 스톡옵션의 성격(무료 or 유료)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사무국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함
3. 스톡옵션에 걸리는 세금
출처 : 마츠이 증권
- 세제적격 스톡옵션 계좌의 경우
주식 매각 시에만 양도소득(신고분리과세)으로 과세된다. 별도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. 연간 1,200만엔 한도 있음.
권리행사시 | 과세되지않음 |
주식매각시 | (주식매각가격 - 권리행사가격) x 매각주식수 - 수수료 |
A.양도과세 (신고분리과세 = 20.315% 고정) |
- 세제비적격 스톡옵션 계좌의 경우
세제 비적격 스톡 옵션의 경우 권리 행사 및 주식 매각 시 과세된다. 원천징수 있는 특정계좌를 이용할 경우 확정신고는 불필요하다.
권리행사시 | (권리행사일 종가 - 권리행사가격) x 권리행사 주식 수 - 수수료 |
B.급여소득 (종합과세 발행회사가 원천징수) | |
주식매각시 | (주식매각가격 - 권리행사일 종가) x 매각주식수 - 수수료 |
C.양도과세 (신고분리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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